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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명절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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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명절엔 3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온라인상품권·문화관람권도 선물 가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평소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현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9월29일)의 경우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30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현재 물품만 가능한 선물에 유가증권 중 물품·용역상품권이 포함돼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금·스포츠 등 공연관람권 등이 허용된다. 다만 물품·용역상품권의 허용 가액은 5만원이 상한이다.

다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원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다"면서도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