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은해가 공범(조현수)과 함께 남편을 살해해 약관에 명시된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사 지급 의무가 면책됐다고 판단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남편을 살해한 뒤 경찰 수사를 받기 전인 지난 2020년 11월 남편 윤 모 씨 생명보험 3건의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홍정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