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매인들은 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강서시장 시장도매인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했다.
도매시장법인제도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매수하거나 위탁을 받은 농산물을 경매절차(상장)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면, 중도매인은 도매 또는 소매로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운영방식이다.
시장도매인제도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장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산물을 도매하는 직거래 운영방식을 말한다.
농안법 제31조 제2항에 의해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산물 외의 농산물을 거래할 수 없고, 농안법 제37조 제2항은 법 제정 당시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을 위해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22년 강서시장의 각 유통주체(시장도매인, 도매시장법인)별 ▲(거래량)시장도매인 : 도매시장법인 = 60 : 40 ▲(거래금액)시장도매인 : 도매시장법인 = 65.5 : 34.5로 시장도매인의 거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비율로 보아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보다 다양한 농산물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매시장법인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중도매인들은 충분한 농산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거래처인 소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원활히 공급(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중도매인은 농안법을 위반하면서 부득이 해당 시장 내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부족한 농산물을 구매하게 된 것으로, 이들 중도매인들은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 구매 시 자신들이 중도매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해왔다.
이와 관련해 시장도매인들은 “우리들한테 구매고객의 신분을 확인 할 권한이 없고, 또 거래가 집중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시간대에는 구매자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주장한다.
중도매인들이 농안법을 어기면서 시장도매인들의 상점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구매한 농산물은 대략 637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시장도매인들은 2022년 12월 30일 시장개설권자인 서울시로부터 약 구천 사백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에‘과징금부과처분취소’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리고 올해 초 강서시장 내 A도매법인이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를 했다며, 시장도매인 58개 법인을 농안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으로, 동법 제88조 제9호, 동법 제89조에 근거해 형사고발을 해 현재 강서경찰서에서 보완수사 및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강서시장 내 3개 도매법인도 2023년 7월 초 시장도매인 58개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민사소송 소장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장도매인 58개 법인이 강서시장 내 144개 중도매인 업체와 농안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해 불법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불법거래 규모는 위 2년 동안에 637억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손해액을 2019년 도매시장법인 경매수수료율 6.63%를 적용해 42억 원을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청구 확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시장도매인들은 중도매인들의 불법거래로 인해 현재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제기 당한 상황으로, 시장도매인들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농안법 제37조 제2항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행정소송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청구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장도매인은 이와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도매인과 거래한 금액은 시장도매인 전체 매출액의 3% 정도로, 시장도매인들이 중도매인들과의 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적기 때문에 중도매인에게 구태여 농산물을 판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임성찬 회장은“농림부는 출하자인 농민과 소비자들을 위해서 법 제정 당시부터 도매법인의 이익에 치우친 농안법 제37조 제2항을 개정, 시장 현실에 맞게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강서시장 내에서 적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여 줄 것”과 ”향후 강서시장을 도매시장법인과 비교해 월등히 거래가 많은 시장도매인 전용시장으로 전환해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도 강서시장을 유통주체별·영업구역별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시장으로 철저히 분리해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게 해 시장도매인들이 불법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끝으로“앞으로도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시장에 와서 구매를 하게 되면, 중도매인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농안법을 고의 없이 위반해 범법자가 되는 불안한 현실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며“(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는 중도매인들이 시장도매인의 농산물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중도매인과는 일체 거래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제작해 시장 내 곳곳에 게첩하고, 매장 내에 부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