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해의 일본해 표기 항의 요구 결의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1건, 일반안 7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기타 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광산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771억 원(8.29%) 증액된 1조 7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마지막으로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