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장 진입로 불법매립 민원이 제기된 공사담당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강화군 소속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또 같은 혐의로 6급 공무원 B씨(50)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35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총 85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B씨는 같은 기간 총 5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35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2018년 건축과에서 농장 진입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 등은 2018년 1월 강화군 한 농장 진입로 조성공사에 골재 및 토사 납품계약을 각각 체결한 뒤 해당 구역에 순환골재 및 폐기물 불법매립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로서 업무 관련이 있는 업체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받아 업무수행의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고, 향응을 받은 기간과 빈도도 상당하다"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수수 향응액이 1000만원 미만인 점, 실제 뇌물 공여자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업무 집행을 한 정황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