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헌정사 최초 국회 통과
국회 해임건의는 구속력 없어 윤석열 대통령, 수용 가능성 작아
가결 뜻이란? 누리꾼 관심…이재명 체포동의안 149표 찬성으로 가결도
국회 해임건의는 구속력 없어 윤석열 대통령, 수용 가능성 작아
가결 뜻이란? 누리꾼 관심…이재명 체포동의안 149표 찬성으로 가결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뜻,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 최초다.
앞서 정일권·이영덕·황인성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다. 김종필·김황식·이한동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작다.
한편 이날 헌정사 최초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도 찬성 149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돼 가결 뜻에 네티즌 관심이 집중됐다. 가결 뜻은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홍정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