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가결 뜻에 관심집중…헌정사 최초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표·반대 136표·기권 6명·무효 4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받게 돼
檢, 18일 백현동개발특혜·쌍방울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청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표·반대 136표·기권 6명·무효 4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받게 돼
檢, 18일 백현동개발특혜·쌍방울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청구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체포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본회의 출석 의원 295명 중 과반 148명이었는데 찬성표는 가결 정족수보다 1표 더 많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됐다. 이는 헌정사 최초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사례다. 이에 가결 뜻과 부결 뜻에 네티즌 관심이 집중됐다. 가결 뜻은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부결 뜻은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정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