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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보승희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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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보승희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소속 황보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께까지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과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이번 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데 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