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소속 황보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께까지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이번 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데 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