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학가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재 복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와 관련해 대학과 사교육 업계 유착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감사를 받고 있다는 서울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특정 대학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대학마다 돌아가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등 취업제한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역시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 법인의 임원으로 영입한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교육부 차원의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 뒤인 지난 8월 말부터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대상은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 교육청, 사립학교 교원이다.
감사원은 특히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와 청탁금지법·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및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감사하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