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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국·사립대로 확대…입학사정관제 조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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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국·사립대로 확대…입학사정관제 조사 차원

고교 교사·사교육업체 유착 감사에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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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국·공·사립대학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재 복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와 관련해 대학과 사교육 업계 유착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감사 내용에 입학사정관제가 포함되면서 대학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 것이다. 다만 감사 대상 대학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감사를 받고 있다는 서울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특정 대학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대학마다 돌아가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가에서는 입학사정관과 사교육 업체와 유착관계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동종업체 일정기간 취업제한 등을 하고 있다.

2021년 1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등 취업제한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역시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 법인의 임원으로 영입한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교육부 차원의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 뒤인 지난 8월 말부터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대상은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 교육청, 사립학교 교원이다.

감사원은 특히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와 청탁금지법·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및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감사하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