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군 크레딧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실질적으로 연금을 더 주는 제도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부터 인정해주며,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다. 또 연금 수급 시점부터 크레딧 인정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 크레딧은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주던 현재 방침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연장한다. 크레딧 인정 시점도 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 복무 종료 때로 앞당긴다.
군 크레딧은 국고 100%로 운영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세대의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사회적 혜택과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