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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씨 무죄 확정…폭행·모욕 등 혐의는 유죄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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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씨 무죄 확정…폭행·모욕 등 혐의는 유죄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정씨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혐의없음 판결
집회서 경찰폭행·세월호유족 모욕 등 혐의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60)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두고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정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60)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두고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정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정창옥(60)씨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광화문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일 공무집행방해죄와 이와 별도 사건에서의 집시법위반, 모욕, 상해죄. 폭력처벌법위반, 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지난달 12일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가는 문 전 대통령에 신발을 투척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가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며, 범행 목적으로 국회에 입장했기 때문에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정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으며,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향후 예정된 공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1심은 정씨가 이 시기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 방패를 밀치고 얼굴과 목을 가격했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국회 앞 계단은 아무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며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감형했다.

정씨와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