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씨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혐의없음 판결
집회서 경찰폭행·세월호유족 모욕 등 혐의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집회서 경찰폭행·세월호유족 모욕 등 혐의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대법원은 3일 공무집행방해죄와 이와 별도 사건에서의 집시법위반, 모욕, 상해죄. 폭력처벌법위반, 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지난달 12일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가는 문 전 대통령에 신발을 투척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가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며, 범행 목적으로 국회에 입장했기 때문에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정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으며,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향후 예정된 공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1심은 정씨가 이 시기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 방패를 밀치고 얼굴과 목을 가격했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국회 앞 계단은 아무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며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감형했다.
정씨와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