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0여 명에게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서모(45)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 했다.
그는 먼저 사기 쳐 챙긴 돈으로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후 다른 피해자들에게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일시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기 행각에 부동산 시행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담한 것이 의심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희망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범을 엄정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순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oc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