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신전대협은 “여당이 부득이하게 철회한 필리버스터를 청년·대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장외에서라도 하겠다”라며, “노란봉투법은 민법의 3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제적으로 보편타당하지도 않으며, 불법 파업을 일상화시킬 것이다. 이에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건 공동의장은 “노란봉투법은 결국 기업의 성장을 막아 취업을 준비하는 미래세대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불법 집회와 파업이 빈번해져 시민 불편과 사회·경제적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법 행위와 재산권 침해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 11일 양대 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노란봉투법의 즉각적 공포·시행을 요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