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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대가 13억 수수’ 부동산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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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대가 13억 수수’ 부동산업자 구속기소

“판·검사 잘 안다”며 접근 개발업자에게 거액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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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68)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과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고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700억여원 중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끼워 넣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씨를 구속한 이후 정 회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이씨에게 돈이 건너간 경위 등을 조사해 이날 기소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