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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6대 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공공2부제 5년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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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6대 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공공2부제 5년만에 재개

정부,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서 대전·울산·광주·세종까지 확대

서울 광화문과 종로 시내가 지난 23일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광화문과 종로 시내가 지난 23일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5년 만에 재개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80% 가량이 몰린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 지역이 확대돼 수도권과 대전·세종·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대 특별·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실시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1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단속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가스차인 경우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과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특별·광역시에서는 DPF 장착 불가 차량, DPF 장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영업용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대형 사업장 375곳 미세먼지 배출량 45% 감축,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충 등과 함께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점검 강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항만의 선박 저속운항 확대 등도 추진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맑은 공기가 국민 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4개월 동안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꼼꼼히 살피고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