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는 전년 대비 1조 4678억 감액한 45조 7230억을 편성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1조 7310억 원 감액된 11조 1605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호연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는 건전재정을 위해 긴축재정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양입제출 방식으로 운용하는 예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과세부과’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 과세부과 과정에서 과오로 발생된 ‘착오과세’는 23년 9월 기준 5936건 이며 금액은 약 35억 원이고, ‘불복청구’는 5745건 금액으로는 약 231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된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착오과세의 경우 4만3438건, 총 금액은 21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불복청구는 5만4975건, 금액은 무려 1조 1352억 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착오로 발생된 이러한 세금부과는 세입(안)에 따라 세출(안)을 편성하는 만큼 그 이전 단계인 세입 추계의 문제를 함께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는 곧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특히 불복청구의 경우 부당한 과세에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에 따른 시민의 기회비용을 관청이 빼앗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서울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끝으로 “이러한 서울시의 잘못된 세금부과 행태는 시민의 납세의무 이행 욕구를 떨어뜨리고 지방세 행정 신뢰도의 저하를 일으킨다”며, “시민의 피와 땀이 서린 세금을 서울시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서울시는 과세부과 행정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