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범운행은 목포, 무안, 신안 인근 자동차전용도로(고하대로·무영로·압해대교)에서 전남경찰청에서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이외 차량 통행금지 유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에 전남도는 2019년 이(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실증을 통해 주행·충돌안전성 등을 입증했다. 또 최근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까지 초소형 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범운행 범위 확대(초소형 전기차 포함) 및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도입 확대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시범운행은 초소형 전기차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행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객관적 성과분석을 통해 하루 빨리 초소형 전기차가 자유롭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