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가이드라인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와 공사감리 업무의 주요 의무 사항을 담았다. 또한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실 게시물 형태로 제작해 실효성을 높였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 안전을 제1기치로 하는 동구는 안전만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각 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안전관리 업무 및 재해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