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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학교장·교사 추천서 없어도 ‘영재학교’ 갈수 있다…영재교육기관장이 정하는 서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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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학교장·교사 추천서 없어도 ‘영재학교’ 갈수 있다…영재교육기관장이 정하는 서류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선교육 후 학생 선발’ 영재학교, 학급당 학생 20명 초과 허용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장과 지도교사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장이 정하는 서류를 내고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장과 지도교사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장이 정하는 서류를 내고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장과 지도교사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장이 정하는 서류를 내고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갖춰야 하는 서류로 영재학교와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만 영재교육 신청 서류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속 학교가 없는 청소년은 영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능검사, 과거 출신학교 교장 추천서 등을 제출해왔고, 개별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이를 선정에 반영해왔다.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규정도 완화됐다. 현재 영재학교·학급·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제한됐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원격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영재학급·교육원은 예외적으로 학급당 20명을 초과할 수 있다.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전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평가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뒤 나머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KAIST(한국과학기술원) 소속 12개 사이버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던 경직된 요인이 개선됐다”며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