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명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소득자 실직 및 폐업 등 소득 상실 △중한 질병 △과다채무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75%(4인 소득기준 405만원, 일반재산 1억 52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겨울 난방이 걱정되는 긴급지원 대상자를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연료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말 기준 2088가구 3526명에게 약 1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