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계청 분석을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335조원으로 1년 전보다 13.7% 늘었다. IRP 적립금 자산 규모도 작년 말 기준 총 46조490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4%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사적연금 시장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도 인출과 해지 등으로 은퇴까지 충분한 재원이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에 따른 중도 인출은 연금 가입자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생애 몇 차례라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 안정적인 노후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다.
가입자들의 추가 적립 의지가 낮다는 점도 노후 위협 요인으로 지목된다. 개인연금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9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적립된 자산을 운용하는 동안에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3~5%의 저율로 분리 과세한다.
세금 혜택이 크지만, 연금계좌에 연금자산을 적립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14%, 납입자의 평균 납입액은 308만원 수준으로 낮다. 저소득층의 경우 저축 여력이 낮고 과세표준이 0원인 과세 미달자가 많아 현행 세액공제제도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연금계좌 납입 유인 요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를 보면 퇴직연금이나 사적연금의 중도 인출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적연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는 계층을 위해 보조금(환급형 세액공제)을 지급하거나 최저보증 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하고 이직 시 해지 금지, 저소득층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