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해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혜영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 예시 안을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 대표발의 했다.
김혜영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 방안으로만 내용을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와 책임에 대한 소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자신의 학습권 및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동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이고 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했다.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시의 처리방법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육 3주체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