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힌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힌 바 있다.
1심에서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와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가 매우 크지만 회복되지 않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