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형자 훈련과정 중 59개 학습과목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증 승인을 받음에 따라 수형자 학점인정제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수형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증을 받은 학습과목을 이수해 8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출소자들이 전문 자격증과 함께 학위취득의 발판을 다지게 됐다”며 “재활 의지 및 취·창업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