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 편하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대형마트는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는 현행법상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가 영업할 수 없고, 이 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금지했던 규제도 완화한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희대의 '악법'으로 꼽혔던 단통법은 시행 10년 만에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을 공시해야 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막상 단통법이 시행되자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고 단말기 가격은 비싸지는 등 실질적인 구매가격 인상 효과만 야기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유통점 등 단말기 판매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속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