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은 △읍면동별 2개만 설치(면적 100㎢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표시 구간 엄격히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거리제한 등으로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 설치 기간 등 준수 여부 확인과 함께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기타 분양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제거하고 입간판 등은 업주와 광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행정처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숙 대부해양본부장은 “2024년은 총선이 있는 해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수도권의 대표적 관광지인 대부도 지역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지속 정비해 관광객과 시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