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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설 명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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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설 명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사진은 지난 2023년 영덕읍 전통시장 행사 모습.사진=영덕군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지난 2023년 영덕읍 전통시장 행사 모습.사진=영덕군
경북 영덕군은 설 명절 수산물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2일~8일까지 영덕읍 시장 29개 점포와 영해만세시장 11개 점포에서 성수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환급 금액은 3만 4000원 이상에서 6만 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8000원 이상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수산물을 구매한 후 시장 내 환급 부스로 방문하면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영덕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시장별로 온누리상품권 4500장을 마련했으며, 준비된 상품권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김동희 부군수는 “설 성수품과 수산물을 영덕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시어 부담도 줄이고 지역경제도 살리시길 기대한다”며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귀향인 또는 관광객들이 희망차고 풍요로운 설날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였으니 따뜻한 연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