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장 내용과 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안전보험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질병 제외) ▲가스 사고 상해사망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물림 상해사망 등 총 14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했다”며 “최근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보장항목 및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