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수구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신설 △활동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문화했다.
정보현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치안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가는 시기에도 자율방범대는 연수경찰서 및 지구대와 협력해 방범 활동을 해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지원에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역의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연수구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