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론도 금지된다.
그러나 후보자 또는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단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의 의례적 방문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단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선관위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에 도래한 것에 따른 선거법 안내사항을 각 정당의 서울특별시당,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