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해 12월 6일 울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실제 피해액을 따져 보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17년 서울·경기 지역 정전 이후 최대 규모로, 15만여 세대가 약 2시간 동안 전력 공급 없이 불편을 겪었다.
한전은 신고 사례마다 손해 사정인을 2명씩 지정하고,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이는 실제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정전 사고는 울산 남구 옥동·무거동·신정동 등 주택 밀집 지역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157개 단지를 포함한 15만여 세대와 대형마트, 일반 상점, 식당, 병원 등이 피해를 입었다.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식품이 녹아내리고, 저녁 식사 시간을 앞둔 식당 예약이 취소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울산에는 현대차 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지만, 이번 사고는 주택 밀집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산업시설의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소형 레미콘 공장 등은 피해를 입었다.
한전은 전기공급 약관상 설비 고장에 의한 정전 피해가 발생해도, 납품받은 부품 불량 등 자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전기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꾸려 정전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한전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어 변전소나 송배전망 등에 대한 관리·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울산 정전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자 확대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