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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직금지 약정 2년 정당"... 율촌화학, 이차전지 개발 인력 전직 금지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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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직금지 약정 2년 정당"... 율촌화학, 이차전지 개발 인력 전직 금지 2심도 승소

"기술·정보 유출 시 율촌화학 피해 클 것"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수원고등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수원고등법원.
​이차전지 파우치 개발 인력이(이하 A씨) 전직 금지 2년 약정을 맺었다면 금지 기간에는 국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율촌화학에 따르면 전 직원 A씨가 수원지방법원의 전직 금지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항고한 2심에서 수원고등법원이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10년 이상 재직하며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국내 경쟁업체로 이직했고, 이에 율촌화학이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에 관한 영업비밀과 핵심전략 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작년 6월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18일 율촌화학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A씨가 이를 위반하면 율촌화학에 2025년 3월 17일까지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수원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A씨가 이 약정을 위반했고, 영업 비밀과 핵심 전략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점이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파우치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인 파우치 필름 수입에 문제가 생기자 정부는 파우치 필름 개발을 국책과제로 선정했고 율촌화학이 개발을 시작했다.

A씨는 2년으로 규정된 전직 금지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직 당시 체결한 약정서의 전직 금지 기간 2년은 기술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정도의 장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원고등법원은 항고를 기각하면서 "A씨 전직으로 관련 영업 비밀 및 기술 정보가 유출될 경우 율촌화학이 입게 될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