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항(계약갱신 요구 등) 등의 위헌 여부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관련 조항이 합헌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헌재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법이 시행될 때 이미 존재했던 임대차 계약에도 헌재는 "사적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하며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라는 부칙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에 관련된 청구 15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결정을 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