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관내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한 결과 일부 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됐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는 시장이 라돈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해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라돈 저감 대책을 마련토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