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의사단체가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로 합법화를 줄곧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윤일향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짓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의사단체를 비롯해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침습 행위로 규정해 그간 강하게 반대해왔다”면서“의료계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영구화장은 바늘,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방식의 시술로, 최근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시술받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며, “국내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만 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700만 명, 반영구화장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타투와 SMP 역시 의료 목적보다 예술을 목적으로 시술을 선택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합법’이다. 반영구화장사는 뷰티 전문가로, 타투이스트는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반영구화장과 타투, SMP를 의료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윤일향 회장은 끝으로 “반영구화장·타투·SMP는 우리 국민의 다수가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이들 시술을 선택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를 미루면서 입법화를 방치하면 오히려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고 국민 건강 보호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며“ 우리나라 반영구화장·타투·SMP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국내 반영구화장·타투·SMP 산업을 합법화하고 육성한다면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 반영구화장·타투·SMP 산업을 불법 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0여 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