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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약품 창업주 아들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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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약품 창업주 아들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모녀 측 한미약품·OCI 통합 추진 힘 실려...형제 측 항고 및 본안소송 제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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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미약품 그룹 창업주 일가의 모녀와 형제의 경영권 다툼에서 모녀가 법정에서 웃었다. 형제는 항고와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한미약품·OCI 그룹 간 통합 건을 반대한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미약품 그룹 창업주 일가의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고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어머니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장·차남 임종윤·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다.

이 재판의 쟁점은 신주발행의 정관상 요건 구비 여부, 상속세 문제, 경영권 방어의 공정성 문제 등이다. 법원은 모든 쟁점에서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형제측은 신주발행의 정관상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해 분쟁 중 기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모녀 측은 OCI와 신약개발과 한미의 발전을 위해 통합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이로써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봐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 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온 바 있다"며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