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한미약품·OCI 그룹 간 통합 건을 반대한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신주발행의 정관상 요건 구비 여부, 상속세 문제, 경영권 방어의 공정성 문제 등이다. 법원은 모든 쟁점에서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이로써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봐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 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온 바 있다"며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