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 기관 12곳을 10월 1일까지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명단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4억8166만원, 기관 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6.1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8502만원이다.
복지부는 공표 대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 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기관들이 진술한 내용을 재심의 후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2곳에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표 제도는 2010년 2월에 시행됐고 복지부는 2일 오늘까지 총 505곳을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