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축 빌라·다세대주택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고 임차인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액수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새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계약 만료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했다.
검찰은 A씨가 임차인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없다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피해자들과 합의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