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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자본 갭투자' 100억여원 전세 사기범 2심도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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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자본 갭투자' 100억여원 전세 사기범 2심도 징역 10년 선고

"죄질 매우 안 좋아"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사진=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이미지 확대보기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사진=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7명에게 100억여원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축 빌라·다세대주택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고 임차인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액수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와 분양대행업자는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을 나눠 챙겼고, A씨는 별도의 소득·재산없이 주택 120여 채를 소유했다.

A씨는 새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계약 만료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했다.

검찰은 A씨가 임차인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없다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피해자들과 합의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