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보건기관에 공백이 발생함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도서 벽지나 먼 지역에 거주하는 경증·만성 환자들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들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응급환자가 문제없이 병원을 옮겨갈 수 있도록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4개 권역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4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료 제한된 광역상황실이 15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는 컨트롤타워로,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이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받아 신속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의료진 사정 등에 따른 진료 가능 여부를 공지해오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는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각하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