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마약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영업소는 특별한 처분이 없었으나 8월부터 영업소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통보 대상이 된다.
수사기관은 위반 사항을 통지할 때 영업소 명칭, 대표자명, 업종, 소재지 및 허가‧등록‧신고번호 등도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