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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마약 범죄 장소 제공한 유흥주점 영업정지 처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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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마약 범죄 장소 제공한 유흥주점 영업정지 처분받는다

식약처, 마약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충북 청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충북 청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마약류 투약 등 마약 범죄 장소로 제공된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3일까지 수렴한 후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마약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영업소는 특별한 처분이 없었으나 8월부터 영업소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수사기관은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적발했을 때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통보 대상이 된다.

수사기관은 위반 사항을 통지할 때 영업소 명칭, 대표자명, 업종, 소재지 및 허가‧등록‧신고번호 등도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