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행정청은 A씨 남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고,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작성해줬다. 남매가 17세가 된 해에는 주민등록증도 발급됐다.
A씨 남매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은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이상 한국 국적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남매의 과실은 없으므로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국적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가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당시 미성년자던 남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