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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은 다문화 자녀, 한국 국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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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은 다문화 자녀, 한국 국적 맞아”

한중 부부가 혼인신고 전 자녀 낳아 뒤늦게 출생신고
17년간 한국 살며 주민증도 받았지만…법무부서 “한국인 아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혼인외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남매는 각각 1998년, 2000년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혼인 신고 전이던 남매의 부모는 2001년이 돼서야 이들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이후 행정청은 A씨 남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고,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작성해줬다. 남매가 17세가 된 해에는 주민등록증도 발급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 남매가 혼인 신고가 안 된 부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지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모친이 2017년 귀화하고도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들어 2019년 10월 남매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남매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적 비보유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남매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은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이상 한국 국적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남매의 과실은 없으므로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국적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가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당시 미성년자던 남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