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이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를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둘째는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지역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을 수 있다. 서울시민도 생활안전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치안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셋째는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기회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여타 지자체도 쫓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 시민들의 만족과 관심도가 높아지면, 그 힘이 모여 자치경찰 이원화 법률개정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생활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개에 따른 박탈감, 우범 지대화 등의 부작용이 더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자치구 등의 반발을 감안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답변을 내놨다.
끝으로 송 의원은 “우리 사회 중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 시장님의 결단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고독정책관, 이민담당관을 신설한 것처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시의회, 경찰청과 적극 협력해‘생활범죄예방지도’를 제작․공개하는 데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