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며 “원심은 관련 통계나 현 근로여건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했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만여원, 요양급여 1억1000만여원, 장애급여 3176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9만원을 주도록, 2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판단하고 7460만원을 지급하도록 각각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