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수입금의 사용·도시재생 기금 남산 생태 여가 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됐으니 남산에 관광객의 방문이 더 많아지고 명동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며 “남산 곤돌라의 수익금은 남산 생태환경과 공공을 위한 환경 보호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통과로 남산 곤돌라 사업은 2025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