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7일 전으로 판결을 내린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되는데,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보정심 회의 결과 및 각종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도 이날 열린 ‘의대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지난주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근거가 된 3개 보고서를 비롯해 자료 검증 작업을 시작했다”면서 “정부는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별도의 자료가) 없었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법원은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추후 집행정지 ‘인용’, ‘기각’, 또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판결을 내리게 된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정부는 곧바로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근거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데 대해서는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며 “자료와 본인들의 해석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태들은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