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정부 “전공의 20일까지 복귀해 달라. 미복귀땐 불이익”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공유
0

정부 “전공의 20일까지 복귀해 달라. 미복귀땐 불이익”

미복귀시 전문의 자격취득 1년 늦춰져
의료현장 이탈 부득이한 사유 소명하면 ‘예외 인정’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 진료를 위해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 진료를 위해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나 휴직한 경우 충분히 소명하면 집단행동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번 강조해 전문의 자격취득에 불이익을 주지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탈기간이 3개월이 넘은 전공의도 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면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않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임의들의 계약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복귀를 하고 있는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해 법원의 의료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신청 기각 이후 전공의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복귀시켜 의료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9일 대비 지난 16일에는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을 뿐이다.

반면 전임의 계약률은 100개 수련병원은 67.5%,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은 70.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의대생 등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각하한 것과 관련해 대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대학별 정원 등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기로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