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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복제·판매, 제작자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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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복제·판매, 제작자 저작권 침해”

대법 “상당 부분 복제…제작자 권리 침해 해당”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2심은 “피해자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수 만개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이라며 “피해자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소재에 접근 및 검색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면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데이터베이스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