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각 대학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가운데 24개교(75%)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학칙 개정을 진행 중인 대학은 총 8곳으로,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충남대 등 국립대 4곳과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 등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시한을 이달 말로 제안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행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육부 내 제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소명 등을 거쳐 양형을 내리기까지 2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학칙 개정 시한을 이달 31일로 정한 상태다.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증원 대신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증원이 이뤄진다 해도 한 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