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서울 거주 청년에게는 어학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을 위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응시료 지원도 추진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청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청년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청년 일자리의 질도 보건사회복지(10만 7000개), 숙박‧음식(3만 9000개), 운수‧창고(3만 8000개) 등의 택배‧배달 라이더 등의 일자리 분야는 증가한 반면, 공공 분야(1만 3000개 감소) 등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감소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안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24개 투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4%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채용계획과 실적을 서울시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청년 고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청년 채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시 산하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법의 하한 기준 이상인 4% 이상으로 상향해 청년을 채용 해오고 있다.
이번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5%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가결되면 2023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원 기준(2만8716명),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청년의무고용 대상이 대폭 증가해 기존 1149명(4%)에서 1436명(5%)으로 연간 287명 정도의 청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김 의원이 추가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어학‧한국사‧국가공인자격증 시험 등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현재 강서, 용산, 은평구 등의 자치구에서는 10만원 한도 내로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 전역의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하기 위한 취지다.
김지향 의원은 끝으로“이번 개정안이 서울시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도해 민간기업과 정부가 지속적일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돼 일자리와 저출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