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개회한 제31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것으로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1일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장에서 감사선언 및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 대상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월곶에코피아,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시설을 점검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장현지구 차집관로 연결지역, 은행천 옆 주차장,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 장소 등을 방문하고, 12일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과 폐현수막 적치장을 차례로 찾아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한다.
송 의장은 “그동안 현장 점검, 의원 전문성 강화 교육 등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대비해 온 만큼 무엇보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달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